상단여백
HOME 사회
주유소에서 경유, 등유 혼합판매 성행탱크로리 한대당 수백만원 차익, 곳곳서 뱃짱영업

[광주]광주시 관내 일부 주유소들의 유사석유 뱃짱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주유판매를 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70여개소.

이 중 일부 주유소가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판매차익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를 채취해 검사해 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경유와 등유를 섞을 경우 탱크로리 한대에 1백만원가량의 판매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불법행위다.

최근 단속결과 이같은 행위로 11개 주유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2월 또는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경제상황을 고려 해 감경 최대치인 2천만원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

그러나 문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소송을 제기 해 상당기간 처분기일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행정처분일이 지연되면 그때까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추가 단속에서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기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 업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내려진다"며 "업자들의 깨끗한 상행위가 아쉽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광주소방서는 유사석유 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을 재개했다.

한편, 노상에서 판매하는 첨가제품 판매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단속된 첨가제의 노상판매행위는 26건에 달하고 있다.

첨가제 판매상에게도 최대 1억원까지 처분을 내릴수 있지만 영세상인이라는 점이 감안돼 보통 2백만원 선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첨가제 판매상들이 과징금을 물더라도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판매행위를 재개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기관의 애를 먹이고 있다.

단속기관은 노상의 첨가제의 경우 차량과 운전자에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만큼 수요를 하지 않는 것이 첨가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