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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야경 | ||
시 전역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규모 개발 가능
오염총량 도입 광주, 타 시군보다 혜택 커져
재산권 행사 가능에
토지주들도 쌍수로 반겨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50만㎡까지 대규모 택지 및 각종 교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수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수질오염총량제를 최초로 시행중에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내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 개발면적을 50만㎡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물론 각급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것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수도권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을 할 경우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해 광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행정타운 건설도 명분이 확고해 졌다.
광주시외에 아직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천, 남양주, 안성, 용인, 가평, 용인, 여주 등 자치단체에서도 최대 15만여평까지 택지개발이 가능해져 팔당수계 자치단체의 개발제한행위가 어느정도 풀리게 됐다.
또,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 해 광주시의 경우 24개 지구단위계획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제한도 일부 강화됐다.
개정안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선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3만㎡ 이내로 토지를 잘게 쪼개 편법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 계획적인 개발을 저해한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수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 각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광주시민들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기쁘다"며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수정법이 오히려 수도권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한목소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면 폐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이 개발의 전면 허용이 아니라는 점과 팔당수계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는 남아있다는 점, 개발총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가 시민 전반을 포용할 효과적인 개발계획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3만㎡ 이내의 개발제한과 연접개발제한의 내용 등에 대해선 오히려 광주시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이는 모 건설이 추진 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지가 분할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때문이다.
<각계반응 및 분석내용은 7월21일자 교차로저널에서 보도합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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