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민간주주 보유주식을 260억원에 인수한 사항과 향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단일주주로 인한 전횡우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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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 | ||
이어서 홍미라의원은 “하남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260억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수경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문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자문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홍미라의원은 “지난 2000년 4월 17일 우연산업개발㈜가 제출한 서약서 3항에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기간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대출 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 하거나 본인이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260억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미라의원은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작성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의 종합의견에도 자금운영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자본투자 파트너를 선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경 담당관은 “그러한 사항들은 당시 시에서 추인을 한 것들로 지금은 논의 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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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 이선 의원 | ||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도개공의 자사주 취득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며, 전횡우려에 대해서는 업무행위는 도시개발공사가 해야하며, 이사는 이사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담당관은 “하남시가 도개공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다"면서 "시의 전횡우려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논의 해 봐야 할
사안이지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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