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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문) 저는 길가의 전선주에 부착되어 있는 전세 2천5백만원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해 그 집에 살고 있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A가 집주인인줄 알았는데 실제 집주인은 B였고 B는 저에게 아무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B의 퇴거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답)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를 전대인(월래의 임차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위 규정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A의 전대차가 건물주인 B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B의 퇴거요구에 귀하는 A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퇴거해야 합니다.
귀하는 임차보증금을 A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A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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