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우량 전 하남부시장에 대해서 무죄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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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우량 전 하남시 부시장 | ||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서 박우량 전부시장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하남시 중심지에서 서울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행정 진행과정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다"면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고해 무죄를 입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아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불확실했던 박 전 부시장은, 이번 2심 재판 결과로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서 피선거권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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