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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의 '그린벨트 해제' 임박17개 취락, 건폐율 69%에 용적률 160%

 

3개 취락은 건폐율 50%, 용적률 80%, 층고 3층

지난 34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오던 하남시 지역 그린벨트중 20개 취락이 해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 하남시 전경(항공사진)
하남시는 지난 7월 4일까지 진행된 ‘하남시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공람을 마치고, 경기도에 최종 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하망, 대사골, 사래기, 산밑, 송림, 능안, 신우실, 넓은바위, 학암계곡, 교산, 골말1, 되촌말, 중촌말.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산곡, 어둔이골등의 17개 취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들 취락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기준 130%-최대160%, 층고 3층(연립주택은 4층이하), 주차장은 세대당 1대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될 전망이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보면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이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3세대이하), 연립주택(6세대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다만 신규입지는 폭10m이상의 도로변 1층만 허용)등이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시장▷판매 및 영업시설중 상점▷의료시설중 병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공장 중 다음의 시설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 한다는 조건하에(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신축 불허) 인쇄업, 기록매체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리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등이 허용된다.

당초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결정 고시된 방탱이, 샘골,섬말등의 3개 취락은 건폐율 50%, 용적률 80%, 층고 3층(연립주택은 4층 이하), 최소대지면적 90.7평, 주차장 세대당 1대만 허용된다.

이들 3개 취락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세대이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3세대이하), 연립주택(6세대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등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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