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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의 월세<법률상담>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한다.

문)저는 A의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일 5개월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였고 그 5개월 후 저는 A에게 보증금 1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5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1백5십만원을 공제한 8백5십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는 제가 이사하고 나서 2개월 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1백5십만원의 월세를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계약 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A가 2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A가 귀하와의 계약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는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익이 됩니다.
귀하는 보증금  1천만원 중에서 A가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2개월간의 월세 6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이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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