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市場 재개발시 국유지에 임시시장 개설시장 재건축 위한 조합 및 추진위 설립도 가능
   
 
  ▲ 광주시 경안동 재래시장  
 

[광주] 재래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입점상인 대책위 및 조합의 설립을 명시화 하고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상인들이 재개발 사업완료시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7일, 광주시는 입정상인의 대책 및 이해관계를 조정할 '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과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경우 공사기간동안 국,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이 자치법규는 지난 3월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시의회를 거쳐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적용된다.

주요골자는 '정비사업...추천위'의 구성인데 추천위는 입점상인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시장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이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자추천 할 수 있고 시장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추진 할 수 있다.

시장 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점포가 포함 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장 정비사업 조합에 의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국유지 및 공유지에 임시시장을 개설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매매 및 양도, 임대는 할 수 없다.

광주시는 이같은 자치법규를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