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지출하는 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각종 보조금 예산이 중복성 행사와 유명무실한 단체에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하남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경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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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 ||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04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하남시 공통사항으로 5건, 기획예산담당관실 5건, 세무과 1건, 민간협력과 1건, 산업경제과 1건, 건설과 1건, 녹지관리과 1건등 총 14건이다.
하남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나, 단체회식비 및 단합대회 비용, 자체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거나, 보조금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집행후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정산보고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액에 맞춰서 정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시 단체의 자부담액이 있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는 하남시에서 수령하는 보조금만으로 전액 충당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급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상에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하남시의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5명등 총 7명이 공무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만으로 위촉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대학교수나 시회단체등의 전문직 지식을 갖춘 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불합리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장인 시의회 이의길 의원은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서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해서 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칠권 세무사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공무원인 위원 7명과 표를 의식 할 수 밖에 없는 시의원 2명으로 구성돼, 엄격한 심의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을 참여 시켜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 이러한 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실태에 접한 하남YMCA안창도 사무총장은 "하남시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 이므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하남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마치 자기 돈인 것 처럼 선심을 쓰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도 하남시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교육기관보조금 24억원, 민간행사보은 16억원, 민간경상경비 44억원,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4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참여한 검사위원은 하남시의회 이의길의원, 안칠권(세무사), 이진열씨(서부농협),
유찬용씨(하남농협)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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