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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안천 | ||
[광주/속보]한 세대당 새로 발생되는 1만원 정도의 오수처리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환경공영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주택 및 요식업 등에 대해 홍보에서 강한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어서 과태료 및 고발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공영제는 광주시를 포함 해 팔당수계 7개 시,군에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공동주택 및 요식업, 기업, 숙박, 근린시설들은 그동안 자체으로 전액 부담하던 오수처리 비용을 전문업체가 관리함에 따라 기준치가 초과 된 오수의 무단방류를 막아 상수원의 수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취지다,
이처럼 전문업체가 관리하게 하는 것은 일부 업소주 등이 의식결여로 팔당수에 오염수를 무단방류하기 때문.
환경공영제를 수용 할 경우 오수처리 비용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광주시에서 10%를 부담 해 당사자는 40%의 비용만을 내면 된다.
어림잡아 자부담의 규모는 1만원 안팎, 그러나 1만원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환경공영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현재 오수처리를 전문기관에 맡겨야 할 대상은 총 896개소지만 이중 지난 5월 기준 444개소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4백여개소는 기피하고 있다.
꾸준한 홍보속에 2개월이 지난 7월 현재도 25개소만이 추가로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여 아직까지 4백여개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단, 광주시는 이달까지 전단지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9월부터는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주택 및 요식업소 등에 단속을 전개 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한달에 쓰는 물도 사용비가 1만원 안팎인데 버리는 물에 1만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기피 이유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환경공영제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발품을 팔아 가가호호 홍보를 하고 있지만 '1만원'의 한계는 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행정처분에 의한 시민피해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오수처리시설이 불량할 경우 현행 규정은 최소 1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심각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진행된다.
관계자는 '1만원'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시민들의 자부담 규모를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부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에서 환경공영제 참여 총 대상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적어 대책회의를 갖는 등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환경공영제에 의한 지원 예산을 위탁비 23억여원 등 총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관계자는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은 이해하지만 환경을 개선한다는 대의를 외면하는 시민의식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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