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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약사, 의약품 제조판매 성행

일부 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약사들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일, 광주시보건소와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일부 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일명 '비약사'들이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한 제보도 잇따라 광주시보건소와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시 관내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실태를 집중 조사, 단속했다.

그 결과 광주시 초월읍 소재 C약국과 M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가 하면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적발돼 '불법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고발조치됨과 함께 40일간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초월읍 Y약국과 S약국 등에서도 비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돼 각각 10일간씩의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광주시보건소는 "의약품의 경우 잘못 제조된 것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이 없는 비약사가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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