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추진 관계인 출석 등 강제성 가져
시장은 협의체 의결 사항 시책에 반영해야
[광주]광주지역의 각종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광주시지역복지협의체>가 출범된다.
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민간인 및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월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 뒤 의회 승인이 떨어진 후 곧바로 시행한다.
특히, 협의체는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비의 어려움을 배제한 체 깊이있는 각종 복지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 및 사업추진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
또, 광주시장은 협의체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광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 광주시장이 지역복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등이다.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협의체는 각종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건의, 자문역을 맡게되고 위원은 2년 임기에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정기관 일방적 복지사업 추진에서 주민의사가 반영된 복지사업 추진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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