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17대 총선 직전 2억5천만원 받았다" 인정박의원 "순수 정치자금일뿐 청탁성은 아니다" 주장

[광주/속보]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과 관련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혁규 국회의원<본지 6월 30일 4면 보도>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추가기소 건에 대한 1차 심리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04년 3월, 정우건설 이 모 사장 등으로부터 광주시 오포읍에 추진하고 있는 고산지구단위개발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수물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지 않았나"라고 심문했다.

검찰은 박의원이 받은 돈은 오포읍 해당 부지를 제1종 지구단위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명목이었다며 돈을 건넨 이 사장과 김 모씨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다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박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김용규 광주시장과 친분이 가까우니 하수물량 배정과 제1종 지구단위변경승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청탁성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는 한편 당초 박의원은 지난 해 4월에 있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몰아부쳤다.

이에대해 박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둔 싯점에서 김 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적이 있고 후에 5천만원을 받는 등 총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2억원은 순수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후에 받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써 준 채무관계의 돈"이라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청탁성 돈이 아니다"고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돈을 받은 김 씨는 친분관계에 있어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검찰측이 주장하는 정우건설 이사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다.

박의원은 이에 앞서 아파트 건설과 관련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같은 이유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은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항 항소심 1차 심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