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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률 상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문)저는 운전을 하던 중 A가 운행하는 트럭이 차선을 넘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A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니, 욕설을 퍼붓고 오히려 저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흥분해 "이거 사기꾼 아냐!"했더니 A는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A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 될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다수였다면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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