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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목현동 골프연습장과 피해자들

광주시 목현동 697번지 일원 6천여평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축사업이 광주시의 인허가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 4층 92타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골프연습장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다.

골프연습장의 공사가 시작되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반대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골프장 철탑과 주택과의 거리가 10여m에 불과 해 조망권은 물론 일상생활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청은 농성으로 확대 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공사가 시작되서야 사실을 알았다"며 허가과정에서 왜 주민들 대상의 설명회를 갖지 않았는지 분통해 하고 있다.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광주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오래됐다.

이같은 주민피해는 사업주의 피해로 연결됐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 공사가 재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급기야 광주시로부터 공사중시 명령을 받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주는 광주시가 허가를 내줄때는 언제고 이제 공사를 중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오랜동안 중단된 공사기일은 사업주의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왔다.

허가를 내 준 광주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니 이에 대처해야 했고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에서 패하자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 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은 언제 끝날지 모른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허가를 내 준 광주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 해당 주민 이렇게 이해 당사자 3자는 현재 모두 피해자로 남아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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