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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문)저는 A의 부탁으로 A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고 A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저는 A와
거래사실도 없었는데 제가 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도 아무 책임질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A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A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배서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A가 어음권상 지급만기일까지 결제하지 못한다면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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