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본위상속)과 대습상속
趙 成 國
교 수
경민대 부동산경영과ㆍ법학박사
1997. 8. 6. 인천J상호신용금고 회장, 이모 씨가 부인, 아들, 딸, 외손녀 등 가족 7명과 함께 여름휴가차 대한항공기를 타고 괌(Guam)으로 가던 중 괌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항공기가 추락, 이회장의 제1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였다.
이회장의 사위 김모 씨(서울 모대학 교수)는 동행하지 않아 생존했고, 이회장의 재산은 1천억 원대인데 이 유산상속을 놓고 사위와 이씨의 형제 7명 사이에 소송을 벌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 즉 본위상속(本位相續)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의 개시원인은 사망의 경우만을 말한다(민법 제997조).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자녀),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4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의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제1003조 제2항)을 말한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쟁점은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개시되느냐 하는 점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하여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딸의 남편(사위)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느냐를 놓고, 조카사위와 처삼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사위 김씨가 1997. 11. 8. 장인 소유의 자택 대지 470㎡(서울 양천구 목동)를 상속등기 하자, 처삼촌 7명이 조카사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양측이 이 전회장의 1천억 원대의 유산 중에서 자택 하나만을 놓고 일종의 ‘시험소송’을 한 것인 바,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1998. 4. 3. 판결(97 가합 91172)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상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피고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판시 하여 김교수가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은 2001. 3. 9.(99 다 13157)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상속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위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1천억 원대의 유산상속이 화제로 언론에 보도된 후, 얼마 전 사위인 김교수의 납치사건이 발생해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지난 5.
24. 김모(63세)씨 등 3명이 서울 모대학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김교수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씨 등은 김교수를 납치해 승합차량에 태우려고 칼과 전기충격기로 김교수를 위협했으나, 김교수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머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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