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에 대한 '2005년도 경기도종합감사'가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경기도감사에는 24명의 감사반이 투입돼 총109건의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 2항에는 "시.도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자치법규에는 도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반장은 경기도감사담당관실의 실장으로 정해져 있다.
경기도자치법규에 명시된 도종합감사의 범위는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상황등을 감사하게 된다.
또한 ▷재산 및 물품수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도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사무관리개선 및 문서 부책에 관한 사항▷도본청, 그 소속기관과 산하 시·군 상호간의 연락협조 및 기타 산하 시·군의 지도감독 상황〈개정 95·4·11〉▷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민원서류 처리상황▷전회 감사시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진다.
지난 2003년의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시에는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수용 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는 도의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감사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도 감사거부에 나서 파문이 빗어 진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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