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개발관련 정관계에 로비하기 위해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본지 6월2일 3면보도) 이모(53)씨가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J건설사 이모 대표(49)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자금의 용도는 이 대표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고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대검 중수부는 보고 있다.
이씨는 이 외에도 J건설 대표인 이씨의 보증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도 같이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현재 구속기소된 박혁규국회의원(광주)의 공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 긴급체포했었다.
대검 중수부는 이씨가 실제 정관계 인사들에게 현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와 오포읍 고산지구 개발사업에 특혜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가 대검 중수부로부터 구속 기소가 박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당초 17일에 예정이었던 박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27일로 연기됐고, 정가에서는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개발이 박의원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재판부가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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