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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회는 한강수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지원사업이 융자금 상환,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오는 30일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해 곽결호 건교부장관에게 전달 할 계획이라는 것.
건의문에서 의회는 "광주시민들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행정규제 속에서도 오로지 2천2백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규제에도 정부가 지난 1995년 7월 식수를 최종 소비하는 이용자로부터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 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지난 1998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 해 시행되던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지원사업에 한하던 지원 범위도 주택개량 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회는 "현재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배정된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계비(현금)지원, 농업용 융자 원리금의 상환금지원, 제세공과금 등 조세부분의 지원 등이 직접지원사업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회는 "경기침체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행위제한으로 고통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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