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이하 아파트 내 집 만들기 '길라잡이'
금융기관 방문해서 예금의 종류 파악
우선순위 내용 파악하고 현장
확인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처럼 절실 한 것은 없다.
최근 들어서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종류와 이에 대한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궁금 하기만
하다.
교차로 저널에서는 현행 법상 어떠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러한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하남시를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아파트의 종류###

현행법상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류된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신장동의 에코타운 아파트 임대아파트 부분은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 임대 후 분양되며, 향후 분양이 될 풍산지구 임대아파트는 30년 임대 후
재 임대계약 방식이다.
<60㎡이하 임대아파트>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50㎡ 미만의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146만9천590원)인자에게 공급케
된다.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 자이다.
<50㎡ 이상 60㎡ 이하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205만7천420원)인자에게 공급케 된다.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이상자이며 2순위는 청약저축 6개월 이상,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다.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는 세대주의 나이, 부양 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등의 항목에 가산점수를 부여해서 결정케 된다.
<60㎡ 초과
임대아파트>
풍산지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293만9천180원)인자에게 공급케 된다.
<60㎡ ~85㎡
분양아파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풍산지구의 경우는 33평형대가 이에 속한다.
자격조건을 보면,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경과(단, 투기과열지구 주민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되야 하고, 2순위는 청약저축 6개월 경과,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1순위 해당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한다는 규정도 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아파트>
![]() |
||
풍산지구의 경우 B-7BL 지구와 B-8BL지구가 이에 해당 하는데, 33평형 규모이다.
자격조건에서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경과한 사람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 경과자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그 납입금액이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다.
2순위는 청약저축 6개월 경과자, 청약예금 가입 6개월 이상자, 청약부금 가입 6개월 경과자이다.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1순위에 해당할 것 ▷35세 이상 일 것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을 것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등의 모든 조건이 충족하면 이들에게 공급물량중 75%를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예금의 종류>
1.
청약저축: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할 수 있고, 1세대 1계좌(단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라도 가입 할 수 없음)가입 가능하다
저축금액은 매월 납일 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2. 청약부금: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으로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2년제나 3년제의 정액적립식과 2년,3년,5년제의 자유적립식이 있다.
정액적립식은 10만원 이상을 매월 저축하는 방식이며, 자유적립식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한다.
3. 청약예금: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4.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기간 만료시는 자동 재예치 된다.
5. 30.8평형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는 6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을 예치하면 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