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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 1심 선고 27일로 연기형사합의 22부 최완주 부장, 연기 자체 결정

[광주]박혁규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박의원에 대한 1심선고를 당초 17일 오전 10시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2부는 이같은 연기 사실을 16일 박의원측에 통보했다.

형사합의 22부는 박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추가 심리를 위한 검찰측이나 변호인측의 연기 요청때문이 아니다"며 "최완부 부장판사가 선고일 연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그동안 박의원에 대한 검찰, 변호인측의 심리 내용에 대해 더 정밀한 분석과 법리해석을 위해 선고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P건설이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 하는 과정에 로비스트가 정관계에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로 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박의원의 선고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박의원은 지난 1일 오포읍 일대 개발 인허가 청탁조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아파트 건설업 로비스트로부터 토지를 싯가보다 비싸게 팔아 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외제승용차를 선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의 선고공판도 연기됐다.

또, 이에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규 광주시장은 3일에 있은 1심 선고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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