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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나 아직도 재산의 명의가 사망자로 되어 있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사망자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문)저는 A에게 1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소액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게 되었고 A명의의
부동산은 아직도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A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채무자인 A가 사망하였으므로 A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없고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관계법을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귀하는 A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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