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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市長) 공석 = 재산세 동결

[광주]공평과세 및 형평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자치단체 별 제산세 인하 문제.

논란의 중심이 어디에 있든간에 결국 재산세를 인하하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차단체가 갈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를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으로 있는 곳은 모두 20곳에 달하고 있어 전체 31개 시군 중 2/3의 주민들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2004년도 대비 무려 7백억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재산세를 50%인하 하는것으로 결정된 곳이 성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부천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 7개 자치단체다.

뒤를 이어 40%를 인하하는 곳은 하남시와 의왕시 2곳.

이 외에 25~30%의 재산세 인하 결정을 한 곳은 파주시, 안양시, 수원시, 군포시, 광명시 등 5곳.

이들 자치단체들은 이미 재산세 인하책이 의회를 통과 해 최종 확정 된 곳이고 4~5곳의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경기도내 자치단체가 앞다투며 경쟁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확정지어가고 있는데, 아예 재산세 인하가 검토대상에서 제외 된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산세 인하가 검토작업에서 재외 된 곳은 광주시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등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재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산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확정 발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자세히 보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시장이 비리 혐의 등 각종 사건으로 연루 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라는 것.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인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재산세 인하를 외치며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심성 행사에 의한 재산권 혜택을 시장이 부재중인 곳엔 없다.

이래저래 시장이 각종 사건에 연루돼 권한정지에 들어간 덕에 망신을 당한 시민들은 누워서 떡먹듯 혜택을 받는 재산세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납득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 놓으면서도 수백억~수천억원의 사업은 "재검토가 있을 수 없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인선이 만사라 했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엔 광주시민들의 '선진적 사고의 참정권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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