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1년여 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간에 진통을 거듭해 온 '수질오염총량제도'가 환경부의 어설픈 언론플레이와 제도 도입에 거부감을 갖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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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3시, 하남시 소재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는 환경부 박선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광주.용인.이천.남양주시와 여주.양평.가평군등 한강 수계 7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 주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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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3시,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환경부 박선숙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서 한강수계 6개 시.군이 동시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받아 들이는 조건에 합의하는 것을 희망 했으나, 지자체 대표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한다는 요지의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이날 참석한 7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이날 회의가 시작 되기도 이전에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지자체가 합의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방송.신문사에 배포한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실제로 각 언론사들은 회의가 진행중인 시간에도 확인 절차도 없이,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팔당유역 오염총량제 전면 도입' '환경부, 팔당유역 오염총량제 전면실시'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장.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오염총량제를 총량관리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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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총량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및 총량제 전담기구 논의를 거쳐 한강법 개정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었다.
한강으로 내 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제는,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강오염을 이유로 허용치 않았던 각종 관광지, 공단조성등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종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농림지역 7천500㎡, 관리지역 1만㎡ 이하)의 전원주택과 음식점, 공장등의 신축은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담도 있다.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등으로 구성된 팔당수질정책협의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여차례의 협의를 계속해 왔었다.
2004년 8월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전담기구 구성에 합의했으며, 금년 3월 11일 전담기구 3차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안)을 마련 했었다.
4월 14일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안)에 합의하고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최종 결정 하기도 했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7개 시.군중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전국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평소에 협의회 회의에 참석치 않았던 박선숙 차관까지 참석 시키고, 합의가 다 된 것 처럼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 하는 등의 의욕과 확신 속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면실시를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말았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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