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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예상지역중 68%는 제외 될 듯"광주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반발

[광주/하남]지난 3월 17일자(제819호) 교차로저널 1면에 단독 보도됐던 '광주지역 GB해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 동안 해제 될 것으로 예상돼 온, 광주지역 그린벨트해제 예정 지역중 68%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해제지역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기 지급한 용역비 25억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여있다.

   
▲ 광주시 팔당호 주변의 논.밭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입안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광주시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안'에 대해 경기도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회신결과 밝혀졌다.

광주시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가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광주시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한 자체 협의(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린벨트해제가 부적합 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가 신청한 총 43개소 우선해제취락중 상수원보호구역 32개소는 제외 하여야 하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6월 9일자로 광주시에 통보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광주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사활을 걸어 온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한 건의서를 작성해 경기도와 환경부에 접수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협의 불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이 건의서는 "광주시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43개 취락에 대한 해제(안)을 입안했으며, 읍.면별 주민설명회 실시와 3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서는 "광주시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그린벨트 해제(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해제구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외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크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14일 오전 10시에는 중부면 상번천리 마을회관에서 중부면 5개마을(광지원리,상번천 3개 마을, 하번천리)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중부면 주민들은 광주시 행정을 불신해,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직접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마을주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전해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 했던,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광주시지회 권혁진 지회장은 "교차로저널이 지난 3월에 이미 첫 보도를 했듯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그린벨트해제 제외'라는 움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행정책임자와 주무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혁진 지회장은 "광주시가 2002년도에 25억원 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법률검토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설정에만 치중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상수원보호구역대책위원회 오윤환 위원장은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 한다는 식의 이러한 의견은 주민을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 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최근 1-2년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금년 2월 19일자로 광주시가 경기도에 해제승인을 신청한 우선해제신청지역은 43개 취락지 총 263만9천603㎡이며, 이 면적중 179만9천142㎡(68%)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 지정 되어 있었다.

취락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 보호와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선해제예정지인 '아랫배알미'와 취락지구지정 예정지인 '버섯골'에 대해 해제승인 신청을 제외 시킨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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