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한강수계 7개 시군 오염총량 '의무도입' 합의14일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서 지자체장 서명식 예정

[광주]한강 수계 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강수질정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를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서명식이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4일 있게된다고 전했다.

서명식에는 광주시를 포함 해 한강수계 인접 자치단체인 이천,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들은 서명식에 앞서 최근 '의무도입 세부안'에 최종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으로 내 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 이내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질목표를 달성할 경우 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은 제한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목표달성 자치단체는 인센티브 부여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의 제한을 받던 것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관광지 및 주택, 음식점 등의 건설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개발자체가 원천봉쇄돼는 악영향도 있어 자치단체별 입장차이로 그동안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에는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 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다는 것.

또, 7월 중에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에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서를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7개 시군은 내년안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