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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동헌(東軒)의 중심기둥을 천심(天心)과 통한다 하여 천주(天柱)라 했으며, 고을을 다스렸던 현감에게는 입법?사법?행정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관내에서 윤리의 상식을 해치는 일이 생기거나 심한 가뭄이 들면 자신의 부덕함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
천주(天柱)에 머리를 찧어 피를 흘렸다 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은 과거의 어느정부에서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으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얼마전에는 국무총리 주제하에 검찰(법무부)과 경찰(행정자치부)의 총수가 수사권 조정을 위한 모임이
과거의 무거운 틀을 깬 형태로 있었다.
그동안 상당부분의 논의를 거치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사회적
안녕속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갈등은 이해가 되나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과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청이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법의 근접성을 놓고
정권마다의 의지에 따라 힘의 논리로 받아져왔고,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국민의 개방적 사고는 환경피해의식을 더한 사회적
갈등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조직에서의 지휘체계의 한계성과 구조적 수직자세는 상호 보완적 기능이나 법의적 경쟁의식을
잃어가며 책임전가에 급급한 사례도 일부 볼 수 있었으므로 법의 평등논리와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여 왔는지를 평가하여 한
단계 발전된 구조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대응능력은 인력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법조인의 경우 1인당 국민수가 5,783명(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이며, 경찰의
경우 1인당 국민수가 523명(미국 256명, 프랑스 279명)으로 선진국에 배 이상이 넘는 비율을 나타내며 대응인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을 포함한 대체능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날로 다양해 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과 범죄에
대해 경찰에서의 초등수사와
검찰에서의 최종수사방법은 비능률적일 수도 있으므로 고급경찰력의 양성과 첨단과학의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권을 분리 조정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그동안 누누이 지적됐던 초등수사의 허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수사권독립에 대한 조정문제는 2006년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통한 이원화될 경찰구조의 개선시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속에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고도의 법리적 수사기법과 치안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안겨주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평적 변화와 확고한
국가의식의 원칙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새로운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이라는 울타리로 존재하는 것이며, 한 울타리속에서의 법과 질서는 검찰과 경찰의 온전한 관리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의 선진화된 전환을 통해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이 느껴왔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놓고
서비스를 받고싶은 선량한 국민의 바램속으로 다가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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