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규정은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인 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문) 저는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A가 채무를 갚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A의 다른 채권자인
B가 3천만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A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였다가, 제 명의의 근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하여 변제 받기 어렵게 되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1천 6백만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B의 채권액중 1천
6백만원을 소액보증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을 써서 제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경우 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소액임차인은 보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는 B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