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용규 광주시장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3일 오전 10시 2백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용규 시장이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사유에 대해 "김용규시장은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3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뇌물로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용규 시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용규시장의 행위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사회적 공익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김용규시장이 초범이고 직무집행에서 위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김용규시장은 광주시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수물량 배정을 경쟁적으로 희망하는 건설업체 중 광주시 LK건설 권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5억원이 구형됐었다.
1심 선고 후 김용규시장의 변호인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용규 시장의 법정싸움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3억원의 뇌물수수 부분이 상급 법원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
김용규시장은 권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3억원이 박혁규 국회의원에게 빌려준 것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씨가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는 뇌물로 3억원을 김용규시장에게 주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박혁규 의원이 3억원은 모르는 일로 김 용규시장이 주장하는 빌린돈을 갚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 용규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한편 김용규시장의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광주시 공무조직에서는 허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선고일에 앞서 어제 김용규시장의 비서진은 김용규시장의 집무실을 대청소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면 김용규시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 했었다.
김용규시장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접한 한 지역인사는 "김용규시장의 정치인생은 끝난 것 같다"고 평하고 "광주시 공무조직도 재 정비돼 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정민광주시의회 의원은 3일,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외재승용차 몰수를 구형받은 최정민의원에 대해 보석 석방하는 한편 오는 15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최의원은 본인의 토지를 권씨에게 팔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 2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받은 한편 권씨로부터 외재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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