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해 12월 28일 문학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39명의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이하 GB연합회)가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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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관련 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중인 그린벨트 주민들의 모습 |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국회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GB연합회는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촉구서' 형식의 문건을 작성해, 법안 공동발의 의원인 문학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하남시)에게 접수했다.
GB연합회는 촉구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잘못된 법과 제도가 바로 그린벨트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즉, 이 제도는 자연을 훼손하는 제도로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에 의거 동식물시설 및 공공시설 허가로 인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해충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파괴를 이미 가져 왔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초래 할 뿐 아니라, 대도시 성장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항변했다.
이번 촉구서를 결의한 GB연합회 조중구 지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의 40%가 그린벨트 지정목적과는 무관한 지역으로, 정부는 이 지역을 묶어놓고 주민들에게는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정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권리를 침탈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그린벨트 관련 정책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GB연합회가 이번 촉구문을 작성하고 향후 대대적인 주민 서명작업 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접수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법안의 효력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의 효력이 금년 12월 30일 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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