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해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에 의한다.
문) 제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액면금액이 한글로는 '삼천만원'으로, 숫자로는 '3.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어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환 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해야 하고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는 문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때문에 금액을 어떠한 문자로 기재해도 유효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나 한문자로
기재할 것 등의 정해진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음취급의 편의와 오류방지를 위한 것으로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음금액은 문자나 숫자 어느 것으로 표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를
방지하거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여러곳에 또는 문자와 숫자로 중복 기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같이 중복 기재한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어음법은 규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음금액을 문자와 슷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은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한 경우에는 최소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