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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에게 10년 징역에 추징금 8억원이 구형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오후 5시30분터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초 공소사유(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모두 들어 박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박 의원이 광주시 오포읍 일대 개발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심 심리 마지막 변론에서 "이번일로 광주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본인은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 검찰측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7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있다.
김 시장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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