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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 무려 31만㎡ 용지에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수부가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한국방송(KBS) 'KBS뉴스9'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연이어 포스코의 광주에서의 개발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은 30일 보도에서 광주시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말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건설허가가 난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해 12월말 포스코가 추진하는 2천3백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은 유일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아파트 용지 14만㎡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31만㎡에 달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용지를 3만㎡이하로 분할 해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스코의 편법분할 개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국방송은 보도했다.
이는 포스코가 오포읍 해당 부지의 땅을 사들이던 2003년 이전인 2000년에 이미 건교부가 편법분할개발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허가를 받아 2003년도부터 오포읍 고산리 일대 8만여평을 매입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한국방송 'KBS뉴스9'는 31일 속보를 통해 포스코가 오포읍 고산리 일대 땅을 매입하면서 매도자가 평당 1백만여원에 팔았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포스코는 평당 2백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관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토지 실제 매입가격과 신고가격이 무려 평당 1백만원 전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방송은 차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잇따른 보도에 대검찰청 중수부는 시행업체 실소유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시행업체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정에서 땅값이 부풀려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한편 오포읍 개발관련 속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일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이모(53)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수부는 구속기소된 박혁규국회의원의 공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 31일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해 7월~12월 오포읍에서의 아파트 건설추진과 관련 로비명목으로 J건설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씨가
박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운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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