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민간지분 인수로 인해 확보된 주식 44만 1천주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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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 소집시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민간주주와 갈등을 빗어왔던 제4조(의결방법)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이전 의결방법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29일 이사회결의 및 3월 30일의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서 매입한 자기 주식(민간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소각키로 의사회는 결정했다.
이번에 소각 될 주식의 종류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보통주식 44만1천주이며, 소각으로 인해 현행 자본금 90억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지만,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총 주식수는 90만주에서 45만9천주로 남게됐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과 자사주 소각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단일 경영체제를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했으며, 법적
주식보유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사업방향 확정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남겨두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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