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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개공,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일부 주식 소각결의, 자본금 90억원 유지

[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민간지분 인수로 인해 확보된 주식 44만 1천주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3조(회의소집)에서, 이사회 소집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장이 소집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 소집시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민간주주와 갈등을 빗어왔던 제4조(의결방법)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이전 의결방법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29일 이사회결의 및 3월 30일의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서 매입한 자기 주식(민간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소각키로 의사회는 결정했다.

이번에 소각 될 주식의 종류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보통주식 44만1천주이며, 소각으로 인해 현행 자본금 90억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지만,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총 주식수는 90만주에서 45만9천주로 남게됐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과 자사주 소각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단일 경영체제를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했으며, 법적 주식보유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사업방향 확정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남겨두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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