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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안천 | ||
[광주]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대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 공영제'가 비뚤어진 시민의식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게 오수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공영제'가 시행 중에 있다.
환경공영제는 음식점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오수처리비용을 경기도에서 50%, 광주시에서 10% 등 총 60%를 지원하는 제도.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40%의 비용만을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자부담 비용을 줄여줌에도 어찌된 일인지 환경공영제를 기피하는 시설 소유자들이 부지기수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공영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시 소재 음식점 및 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896개소.
이중 5월 현재 444개소만이 환경공영제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400여개소는 환경공영제를 기피하고 있다.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인 업소들은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또는 위탁 관리해 오던 업소들로 당연히 비용 지원을 해주는 환경공영제를 반기고 나선 것.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소들은 과거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 했던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은 그동안 오수 방류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공영제를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것.
즉, 한강수질을 악화 시키고 있어 정비되야 할 '오수처리시설 미흡 업소'들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꺼려 해 환경공영제를 기피하는 아이러니 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시는 기피 업소들에게 꾸준히 환경공영제 동참을 독려 한다는 계획이지만 '비 양심 업주들'을 설득시키는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공영제를 수용하면 매월 1가구 당 1만여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며 "1만원 정도를 내지 않기 위해 환경공영제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 해 한강수질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한강수질을 악화시키는 시설들이 작은돈에 인색해 환경공영제를 꺼리는 것은 비뚤어진 현대인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환경공영제를 위해 위탁비 23억9천만여원과 시설개선비 6억2천만원 등 30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각종 시설들이 오수처리를 위탁관리 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엔 3천7백만원의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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