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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6.6% 큰 폭 상승총3만5천438필지, 공시지가 총액 9조6천억원

 

6월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신장동 427-14번지는 평당 2천190만원


[하남]하남시 소재 부동산 3만5천4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0일간) 가능하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등의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케 되는데, 하남시가 발표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6.6%가 상승한 것이다.

공시지가 증감내역을 세분해 보면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에서는 총 3만5천438필지 중에서 지가 하향조정은 1천79필지이며, 상향조정은 3만2천423필지, 신규는 1천109필지, 동일지가 유지는 827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전년대비 지가 증감현황을 보면 2004년도 지가합산액이 총 7조 5천576억원인데 비해서 2005년도 공시지가 총액은 9조6천38억원으로 26.6%가 증가한 수치이다.

각 항목별 최고.최저 지가현황을 보면 ▷지목별(하남시 전체):신장동 427-17번지(엠마제과점)로 ㎡당 665만원으로 최고가 이며, 최저지가는 검단산 8부능선에 위치한 배알미동 산13-35번지 임야로 평당 2천400원이다.

▷이용상황별: 하남시 전체는 신장동 427-17번지가 최고지가이며, 주거용 부동산중 최고 지가는 신장동 448-2번지(시청앞 지하차도 인근 세차장)이 ㎡당 191만원으로 최고지가이다.

▷용도지역별에서도 시 전체로 보면, 신장동 427-17번지가 최고지가이며, 주거지역은 신장동 150-2번지, 상업지역은 신장동 427-17, 녹지지역은 덕풍동 224-7번지, 개발제한지역은 감북동 419-2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중에 이뤄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결과, 총 85필지가 의견을 접수시켰는데, 이중 25필지는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그리고 나머지 60필지는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금융거래상의 담보물건 가치의 상승을 원하는 금융기관 기 거래자 및 향후 거래 예정자, 그리고 보상관계 이해자,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차원등의 사유가 많았다.

반면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유세로 구분되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증여세등의상승을 우려한 토지소유주들로 분석됐다.

금년도 하남시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상승폭이 26.6%인 것은, 각종 개발사업과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등의 영향과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공시지가를 현 거래시가의 90%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졌으나, 이러한 증가폭은 전국적인 수치이다”고 설명했다.

31일 결정.공시된 하남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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