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은 뚜렷한 행정지침 없어
하남시에는 약 8천여개의 축사 및 동식물시설이 있는데, 지난해 7월 성남지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 12명이 구속되고 약 50여명이 불구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처벌과 행정조치를 당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의 경우는 2천여만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겨우 풀려나기는 했지만, 인신구속과 함께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1인당 약 1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문제화 되어가는 축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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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밀집지역의 모습 | ||
<검찰의 단속과 법원의 구속>
하남시에서
400여평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K씨는 하남시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 2동의 축사를 건축해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줬다.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단속을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부과를 통보 했으나,이후 출두한 법원의 담당판사는 구속을 판결했다.
K씨는 구속을 당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벌금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던 축사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K씨는 이 일로 구속을 당하자, 우선은 빠져 나와서 해결해 보자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선 이었다. 이런 저런 비용 가릴 겨를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겨우 몸은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담당판사가 내린 결정은 생각보다 엄했다.
판사는, 현재 사용중인 축사를 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달간의 여유를 주고 그때까지도 안 비우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비우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씨는 자신의 축사에 입주해 있던 2개의 업체 사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 창고를 비워줄 것을 부탁했지만,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던 세입자들도 갑작스런 통보에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다고 냉담해 했다.
결국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씩을 별도로 주고 이사를 내 보냈지만,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축사 2개동의 보증금으로 7천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아는 친척집에 통사정을 해서 가까스로 보증금을 맞춰서 되돌려 줬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항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항소심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다시 지급했다.
사소한 금액들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제외하고라도 여기까지 오면서 들어간 비용은 약 8천만원이 순식간에 날라갔다.
"지난해 구속결정이후 6개월동안 창고는 텅텅 비어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할 뿐 이다"는 것이 K씨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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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의 GB관련 법개정을 놓고 과천정부청사내 건교부를 방문해서 항의중인 주민들 | ||
<딜레마에 빠진 축사 대책>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강경한 입장과 판결에 대해서 8천여동에 이르는 대다수 축사 소유자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에서 하남시의 94%를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하남시는 2002년에 개특법 제11조에 근거해 축사등 동식물 시설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대량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이 발효되면서 축사에서의 축산업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축사를 건축했고 가족과 생활을 해야하는 축사주들은, 축사 임대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에 이르렀으며, 불과 3년여만에 8천동이라는 축사가 들어서서 거대한 사회문제로 커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하남시는,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건교부의 거듭되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2002년에는 하남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7월에은 개특법 개정을 강화 하려는 건교부의 개정안에 반발한 하남시 주민 2천여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검찰은 현행 법을 내세워서 원칙적인 법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법 따로 현실 따로'의 현재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축사문제에 대한 하남시의 명확한 행정지침이 세워지지 않고 있자,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수없이 파생되고 있다.
일부 축사주들은 "단속 당하는 사람들만 매번 단속 당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그린벨트내에서 불법시설물과 불법행위를 하는 범법자들이 "불법 축사는 나두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하는 진풍경이 되풀이 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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