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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 저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임대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가 입주한 주택을 경매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지만,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한 경락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대법원판례는 위의 기재에서 처럼,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입주,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 사건으로 인한 경락자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는 경락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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