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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철 산지붕괴 위험지 71만㎡ 달해대부분 공사중단 된 곳, 재해에 무방비

[광주]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공사를 하다 중단 돼 우기철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 전역에 9만여㎡ 규모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중단이거나 일시중단 상태여서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4일, 광주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수해피해 예상지가 3백55건에 71만2천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2백89건 62만5천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중단된 15건의 3만여㎡와 공사가 일시 중단된 42건 5만6천여㎡는 재해특별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러자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은 "광주시가 민원인이 신청하면 안해줄수 없는 근거가 없다"며 무차별적인 산지전용허가를 남발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의원은 "임야 수만평을 산 정상까지 훼손하면서 피해방지 시설은 전무 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업자들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오포읍과 퇴촌면 일대의 산지전용지를 답사하면서 경악했다며 올해에도 퇴촌면 영동리 등을 답사해 본 결과 아직도 산지전용허가지가 관리부재로 재해에 무방비라며 강력한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특히 우기철 이전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와관련 시는 공사중단 또는 일시중단된 곳 57건 8만7천여㎡에 대해선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내렸다며 불이행시엔 산지관리법에 의거 행정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규정이어서 시의 명령을 업자들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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