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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부시장 '직위해제' 알려져1심 판결 결과, 지난 2월 17일자

[하남]하남시 부시장을 지낸 박우량 전 부시장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월 17일자로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 늦게 밝혀졌다.

박 전부시장은 하남시 재임시절에 있었던 그린벨트내 이축허가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2월 12일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경기도는 1심 판결 직전인 2월 1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서 박 전부시장(지방서기관)을 수도권교통조합 파견근무를 내정 했었다.

경기도는 인사발령 다음날에 1심 판결이 확정되자, 5일 후인 17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항(직위의 해제)를 적용해 직위해제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전부시장의 경우는 '형사사건 기소' 조항에 의해 적용 된 것이다.

박 전부시장은 재임 당시 민원인이 제기한 그린벨트 지역내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시와 민원인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바 있다.

이에 대해서 기소권자인 검찰과 관련 증인들은 "박 전부시장의 묵계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축권이 주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전부시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이축허가는 감정평가시 주택으로 평가돼 이주비 지급이 된 사안으로, 하남시의 중심도로인 덕풍로를 개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 행정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 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부시장은 1심 판결 결정과 관련해 상급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재판 기일은 6월 중순경으로 확정됐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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