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현재까지 3년간 수억원의 도축세(광주시세)를 도축업자가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축세 감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폐지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
||
| # 김영훈 의원 | ||
이로써 도축세 감면책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광주시간의 향후 행보가 마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정 대행은 "도축세는 정당하게 납부돼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 도축업체인 U산업이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징수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도축업자 착복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광주시의원과 언론의 해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광주시가 도축세를 50% 감면했음에도 도축업자가 이를 도축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전처럼 징수한 것은 추가 징수한 50%규모의 도축세를 챙겨 '착복'한 것이 아니라 50%를 '과다징수' 한 것이라는 뜻.
광주시는 도축세를 '착복'이 아닌 '과다징수'됐다고 해석함에 따라 U산업에 대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
||
| #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 | ||
정 대행은 "단, U산업이 도축세를 과다징수 했다는 점은 확인 돼 자체조사를 한 결과 양평군 개군농협 등 2개 기관에서 소 146두 2백80만여원이 과다징수된 것이 적발됐고 소 1천77여두 3천9백만여원과 돼지 1만4천3백여두 1천5백만여원 등 총 1만6천2백여두 5천7백만여원이 과다징수 됐음을 업체가 인정했다"며 이에 대해선 지난 17일까지 환부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정 대행은 도축세 과다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지만 감면조례는 도축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과 행정기관 및 의회의 공신력에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원은 "U산업에 도축의뢰하는 것 중 90%는 광주시지역 외의 업체들인데 타 지역업체들을 위해 광주시세의 감면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광주시가 조사하거나 업체가 인정한 금액은 실제 착복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비리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려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도축세 감면 조례의 조기 폐지에 대해 24일, 보충 질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의원의 도축세와 관련 시정질의에 대해 광주시는 당초 세무과장이 답변에 나서려 하다 김의원이 "정 대행이 직접 답변에 나서라"고
요청, 10분간의 정회 끝에 정 대행이 답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