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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감면조례 "폐지 안한다"정 대행, "공신력 떨어질 우려있다" 감면책 지속 밝혀

[광주/속보]현재까지 3년간 수억원의 도축세(광주시세)를 도축업자가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축세 감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폐지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김영훈 의원
23일,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 나선 정흥재 광주시장권한대행은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과다 징수한 것은 있지만 착복하지는 않았다"고 규정하고 "현재로선 도축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해 조례폐지를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도축세 감면책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광주시간의 향후 행보가 마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정 대행은 "도축세는 정당하게 납부돼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 도축업체인 U산업이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징수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도축업자 착복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광주시의원과 언론의 해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광주시가 도축세를 50% 감면했음에도 도축업자가 이를 도축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전처럼 징수한 것은 추가 징수한 50%규모의 도축세를 챙겨 '착복'한 것이 아니라 50%를 '과다징수' 한 것이라는 뜻.

광주시는 도축세를 '착복'이 아닌 '과다징수'됐다고 해석함에 따라 U산업에 대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
이와관련 정 대행은 "광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바 U산업은 도축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회신 됐다"며 "따라서 광주시는 제3자의 입장으로 여겨진다"고 밝히면서 '과다징수' 해석을 뒷받힘했다.

정 대행은 "단, U산업이 도축세를 과다징수 했다는 점은 확인 돼 자체조사를 한 결과 양평군 개군농협 등 2개 기관에서 소 146두 2백80만여원이 과다징수된 것이 적발됐고 소 1천77여두 3천9백만여원과 돼지 1만4천3백여두 1천5백만여원 등 총 1만6천2백여두 5천7백만여원이 과다징수 됐음을 업체가 인정했다"며 이에 대해선 지난 17일까지 환부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정 대행은 도축세 과다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지만 감면조례는 도축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과 행정기관 및 의회의 공신력에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원은 "U산업에 도축의뢰하는 것 중 90%는 광주시지역 외의 업체들인데 타 지역업체들을 위해 광주시세의 감면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광주시가 조사하거나 업체가 인정한 금액은 실제 착복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비리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려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도축세 감면 조례의 조기 폐지에 대해 24일, 보충 질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의원의 도축세와 관련 시정질의에 대해 광주시는 당초 세무과장이 답변에 나서려 하다 김의원이 "정 대행이 직접 답변에 나서라"고 요청, 10분간의 정회 끝에 정 대행이 답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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