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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처리업체, 2년간 불법 영업 <제1보>

[하남]하남시 춘궁동 442-1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농지 600여평에 K모씨가 운영하는 'XX수지'라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서울시 광진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2년 동안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규제해야 하는 하남시는 형식적인 고발조치만 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불법 폐기물이 20여미터 높이로 쌓여 있는 하남시 춘궁동442-1번지 일대로
주위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이 불법 폐기물 처리업소는 하남시 춘궁동 동사무소에서 불과 2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금년초 까지만 해도, 광진구청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평균 25톤 정도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이 매일 같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최근에도 각종 쓰레기들을 반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 처럼 2년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광진구청 청소쓰레기용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진출입을 했지만 주무부서인 하남시 녹지관리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2년여 동안 단 2차례의 고발만 하는데 그쳐, 이 업체는 벌금을 납부 하면서 계속 불법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청소과 주무부서에서는 지난해 부터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 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불법사항에 대해 제보에 접했음에도,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등의 오염물질로 썩어 가고 있는 업체옆에 위치한 소하천 모습
현장확인 결과 춘궁동동사무소 바로 뒷산의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이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의 600여평 부지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20미터 높이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일부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남은 생활쓰레기들이 썩어 가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승인도 없이 2년여 동안 영업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하남시 청소과에서는 이 사실을 파악 하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이러한 불법에 대한 주민의 제보 조차도 묵살하고 눈 감아주는 행정으로 일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린벨트 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일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 내지는 운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부서인 하남시 녹지관리과에서는 이처럼 600여평의 대형 면적과 20여미터에 이르는 폐기물 대형 야적이 2년여 동안 되풀이 됐음에도 단지 고발 2회에 그쳐서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한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명시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재사실이 알려지자 하남시 녹지관리과에서는 "추가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소과에서도 "해당 불법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한 실태파악후 곧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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