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하남시 실과소 업무추진비(판공비)에 대한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의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하남시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전개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가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 사본과 지출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하남시는 16일자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19일자로 ‘하남시 업무추진비 비공개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성명서는 “하남시가 2005년도 시 재정운영방향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밝히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사본을 공개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하남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현재 정부부처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매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하남시가 정보부분공개의 명분으로 국무총리실의 업무추진비 공개양식을 표본으로 삼았다고 하나, 국무총리실은 1년에 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훈령 제442조에 의하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에서도 이미 사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사례로 제시했다.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19일자로 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를 하남시에 공식접수한다고 밝히면서, 이의신청서를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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