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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害)하지 못하며, 해재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위 제3자에 포함된다.

문) 저는 A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면서 A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런데 A명의의 부동산은 A가 B로부터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인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민법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다."(제548조 제1항)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 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 -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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