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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골초교 강당건립계획 어려움 직면사업비 12억원 확보 불구, 규제법 묶여

[하남]고골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학교 급식실 및 강당건립계획'이 9억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 될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고골초등학교와 고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고골초등학교총동문회,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광주교육청에서는 고골초등학교 급식실 및 강당건립을 위해서 2003년도에 12억8천만원의 교육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이중에서 9억원의 예산은 교육부를 통해서 확보한 상태라는 것.

또한 하남시에서도 2005년도 지원사업비로 나머지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집행을 앞두고 있으나, 개발제한역의 지정에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에 근거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을 역임해서 이 사업추진의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석원호씨는 "고골초등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총동문회까지 나서서 강당과 학교 급식실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는 청와대에 민원까지 접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석원호씨는 "고골지역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공서 건물등이 없어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강당이 건립되면, 학교도 이용하고 주민도 같이 이용하는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 될 계획이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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