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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광주시장 1심 선고 연기검찰측 요청 따라, 20일 공판 후 선고일 결정

[광주]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뒤로 미루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김 시장의 1심 선고를 뒤로 미루는 한편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재개신청을 해 옴에따라 20일 오전 11시 20분 김 시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거친 후 선고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 10시에 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징역 7년에 외제승용차 몰수를 구형 받은 상태.

박혁규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은 예정대로 20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개발 인허가와 관련 5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경우 지난 6일 검찰측으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5억원이 구형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측의 공소사유와 구형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일관되게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측 증인들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5억원 중 핵심 쟁점인 3억원에 대해 김 시장과 박 의원간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박 의원에 앞서 진행되는 김 시장의 선고 결과가 박 의원에게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법정 진술에서 LK건설로부터 받은 3억원은 박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으로 뇌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반면 박 의원은 3억원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3억원'의 실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의 포인트다.

즉, 재판부가 김 시장에게 중형을 선고 할 경우 박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김 시장이 무죄에 가까운 선고를 받을 경우엔 박 의원에게 불리하게 되는 형국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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