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모순 된 법 적용으로 축사주민 고통"GB연합회하남시지회, 16일 시에 건의서

[하남]하남시 최대의 미해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축사문제'와 관련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이하 GB연합회하남시지회)가 16일 오후, 관련 건의서를 하남시에 정식 접수했다.

   
▲ 하남시에 있는 축사중 일부(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GB연합회하남시지회는 '축사등 동식물시설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중지를 위한 건의서'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축사허가를 처리했으나, 또 다른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사 불법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조치는 부당한 행정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그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정권교체시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완화등을 운운 하면서, 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보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등을 남발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즉, 축사등 동식물 시설은 2000년 7월 시행.발효된 개특법 제11조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로, 개특법 시행 이후 전임시장(손영채)은 수천건의 동식물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는 것.

그러나 "2002년 1월에는 돌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근거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축사에서 축산업을 불허 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GB연합회하남시지회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축사 소유주들에게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축사 용도변경을 위한 법 개정을 구두 약속하기도 했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주장이다.

건의문을 접수한 GB연합회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건교부가 축사에 대한 적법한 활용방안 제시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단속위주보다는 9천여동에 이르는 축사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12일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는 '하남시장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 "하남시에는 4천여동의 축사가 불법전용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고 지적 했었다.

또한 시민센터는 "최근에도 불법적인 은행아파트 맞은편 도로변 그린벨트 부지내에 4동의 종균배양장이 건축되고 있는데 추후 이들도 창고등의 타용도로 사용 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 현 하남시장이 그린벨트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의 확대시책 포기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축사에 대한 적법한 단속촉구를 제기 한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