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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 유가증권을 수취한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도 이를 행사, 교부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저는 거래처인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손해보는 것 같으므로 모르는 척 하고 이를 배서해 B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통화라든가
위조의 어음, 수표 등을 그런 줄 모르고 수취한 자가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지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 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위조의 유가증권을 수취한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도 행사, 교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 의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조한 어음에 이를 알고 배서해
B에게 양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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