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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도 힘든데' 서민형 체납 '눈덩이'불법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수만건 미납
   
 
   
 

[광주]장기 경제악화에 따른 서민형 과태료의 '납기거부 및 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5월 현재 광주시에선 자동차의 불법주정차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이른바 서민형 과태료가 징수의 어려움을 겪으며 체납규모가 커지고 있어 '힘든 서민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3만8천여건에 15억6천여만원이 체납돼 있다.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4월말 기준 8만5천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2~3대 중 한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과태료가 체납 돼 독촉을 받는 것이 올해 1기분에만 1만1천9백여건에 3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4백60여건에 2천5백만여원이 체납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비율은 전체의 25%를 넘어서 자동차나 시설물 소유자 4명중 1명이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렇다 보니 광주시 전체의 지방세 체납의 징수실적도 밑돌고 있다.

광주시는 전체 체납액 1백98억여원(광주시세 1백6억여원) 중 올해 41억여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월 현재 체납징수 실적은 7%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단 광주시는 재정안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및 직장조회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 정리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낼 수 없는 경제형편이기 때문.

이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가족,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재산가' 비율이 크지 않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세금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된 사람(법인 포함)은 160여명에 26억 규모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류는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고 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소액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현상과는 구분된다.

과태료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 담당자는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극히 소수이고 독촉장은 제대로 체납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가계안정이 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실제, 선별적인 전화 독촉의 경우 체납사유에 대해 미납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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